2025-01-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 해운대구청/051-749-4647

관련 법규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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