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및 생활 안정 지원

- 지원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 해운대구청/051-749-4647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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