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구직활동 비용 1인당 3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해운대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진입을 촉진

- 지원대상
○ (나  이) 19~39세 (1985.1.1. 이후 ~ 2006.12.31. 이전 출생)
 - 단,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최대 24개월)
 
○ (거  주)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주민등록 상 2025.10.15.까지 해운대구 전입처리된 자(참여기간 내 거주 유지 필요)

○ (학  력)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제적)자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
 - 단,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원 수료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 가능
 - 해외학교의 졸업 증명은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필요 

○ (미취업) 고용보험(상용) 미가입 및 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또는 1년 이하 단기계약 근로자의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본인이 증명)

○ (소  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자
 - 산정기준: 최근 3개월간(2025.7월~9월)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부과액,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구성은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료 세대 기준(주민등록 무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 신청 (10월 20일부터 3차 대상자 모집중)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제적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근로계약서(필요시)

- 문의처
해운대구청/051-749-483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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