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

- 지원대상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정 수리업체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문의처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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