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

-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문의처
생애건강과/02-2147-37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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