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

구비서류

○ 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문의처

생애건강과/02-2147-3741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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