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
- 구비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문의처
생애건강과/02-2147-37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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