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 서비스목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8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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