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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