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운영합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 문의전화 | 주택관리과/02-2147-297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무엇을 받나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관리과/02-2147-2979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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