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구자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송파구)구자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 서비스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 지원대상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2(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 공무원이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명서
 - 수급자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자격 및 납부 확인서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47-501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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