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명절위문품비 지급 - 지원시기: 설,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000원 지급 - 지급방법: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 문의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879-595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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