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민 자전거보험

관악구민 자전거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 서비스목적
자전거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 전체인구 : 478,167명 (2024년 11월 기준)
     -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 구비서류
보험사 문의(02-475-8115)

- 문의처
DB 손해보험/02)475-811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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