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민 자전거보험
정부24에 등록된 관악구민 자전거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운영합니다. -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DB 손해보험/02)475-8115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자전거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혜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전체 구민 - 우리구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제외, 물적보상 제외 ○ 보장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 사고 지역과는 무관함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무엇을 받나요
○ 관악구 자전거 보험 : 자전거 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 보장항목 :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등 총 7개 항목 - 대 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전체 구민 - 계약 보험사: DB 손해보험(02-475-8115)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손해 보험사(DB손해보험: 02- 475-8115)에 전화 신청
필요한 서류
보험사 문의(02-475-8115)
문의처
DB 손해보험/02)475-8115
근거 법령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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