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47-279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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