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진출, 자사몰 활용 수출, 물류 등 온라인수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신청기한 : 수시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kr.gobizkorea.com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재무재표, 국세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등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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