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86-684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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