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구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건강관리과/02-2286-715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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