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모바일 결제어플(서울페이+)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카드 또는 결제계좌 등록 후 상품권 구매

- 구비서류

- 문의처
지역경제과/02-2286-5456, 서울페이+ 고객센터 /1600-6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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