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전국민 및 성동구 관내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1.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용) 판매 2. 상품권으로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 0%,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3. 이용가능앱: 서울페이+ - 모바일에 앱 다운로드 후 결제계좌 또는 카드 연결 후 상품권 구매 - 가맹점에서 앱 실행하여 결제 진행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모바일 결제어플(서울페이+)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및 카드 또는 결제계좌 등록 후 상품권 구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경제과/02-2286-5456, 서울페이+ 고객센터 /1600-612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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