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구비서류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 확인하여 일괄 지급

-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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