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구비서류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일 현재 자격 유무 확인하여 일괄 지급
- 문의처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