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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