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서비스목적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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