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서비스목적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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