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 서비스목적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관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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