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39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3~2024.07.12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조금 24에서 '(서울 성동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검색 후 신청 (단,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 가능)
- 구비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성동구청 교육지원과/02-2286-58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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