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 소관기관명 : 국방부-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 서비스목적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육, 상담 등 취업지원
-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 신청기한 : 사업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moti.or.kr
- 신청방법
온라인
- 구비서류
사업별 상이
- 문의처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
- 법령
군인복지기금법(제4조, 제2항),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 제1항), 군인사법(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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