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국방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 소관기관명 : 국방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미군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 인정을 위해 시행하는 보상

- 지원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선정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선정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신청기한 : 2025.04.01~2026.03.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 구비서류
○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 문의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4,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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