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국방부] 장병 인권상담 지원

장병 인권상담 지원

- 소관기관명 : 국방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 서비스목적
국방부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

-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국방부 인권담당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hrkeeper.mnd.go.kr
-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군 인권업무 훈령(제0조의0, 제0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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