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7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소관기관명 : 국방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서비스목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 신청기한 : 2025. 4. 1. ~ 2026. 3. 31.
- 접수기관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우편(등기) 또는 방문접수
     - 우편(등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9시 ~ 18시)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smc)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25. 4. 1. ~ '26. 3. 31.)이 도래하지 않아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ㅇ 신청인 제출서류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  특수임무수행자(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 신청 시) 1부
  -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이 다수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보상대상자로 심의결정되었을시 제출, 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시)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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