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해양수산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서비스목적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하여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자체 공고에 따름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0조의0, 제0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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