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 서비스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후계어업인력 육성
- 지원대상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 신청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접수기관명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구비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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