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어가멘토링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창업어가멘토링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서비스목적
어업 초기 후계자 및 창업어가에 전문지식을 가진 후견인을 지원하여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지원대상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선정기준
○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이 낮은 지원자
지원내용
○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관련 법규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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