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인/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아동청년과/02-2155-889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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