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미디어 체험교육
정부24에 등록된 상설 미디어 체험교육 안내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합니다.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 체험교육 제공
| 소관기관 | 시청자미디어재단 |
|---|---|
| 담당부서 | 시청자미디어재단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미디어교육정책부/02-6900-8386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시청자미디어재단 일반회원 가입자 - 만 14세 이상 : 본인인증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누구나 회원가입 - 만 14세 미만 :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자(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보호자와 함께 회원가입 ○ 시청자미디어재단 정회원 가입자 - 일반회원 가입 후,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설되는 온/오프라인 정회원교육 수료 후, 정회원자격을 획득한 자 ○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무엇을 받나요
○ 미디어체험 - 스튜디오 등 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제작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교육 제공 ○ 상설미디어교육 -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상시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을 통해 VOD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시청자미디어센터별 특화/기획/협력 프로그램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별로 대상/주제 등을 특화해 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별 기획행사, 특강 등 별도 기획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력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공지사항 참고 : https://kcmf.or.kr - 미디어교육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홈페이지 : https://edu.kcmf.or.kr/
문의처
미디어교육정책부/02-6900-8386
근거 법령
법령: 방송법(제90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