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울산광역시 중구] 축산분뇨 자원화

축산분뇨 자원화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축사 환경개선으로 가축의 사료효율 증대 및 민원 발생 최소화 ○ 축산분뇨에 의해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환경오염 방지

지원대상

○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 소(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염소 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소, 돼지, 닭(오리), 염소 등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료첨가용 환경개선제 구입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처리용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조사업자 확정 후 환경개선제 및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을 구매하여, 공급확인서와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정책과/052-290-3332

관련 법규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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