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선정기준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문의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1조)||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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