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vms.or.kr
서비스목적
사회복지 자원봉사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형 자원봉사를 제공하여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사각 지대를 완화하고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며 봉사활동의 동기부여, 자원봉사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지원대상
○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국의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관리 ○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홍보출판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 구축/운영(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 관리 등)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 제공 : 자원봉사 종합보험 운영(사망 및 후유 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 보상 등) ○기타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항 등(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홈페이지 : www.vms.or.kr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봉사신청-봉사자모집 및 신청〕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조회 후 봉사 참여하기 관리 센터나 수요처와 연결하여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 기타 - 전화 신청 : 자원봉사 안내전화(국번 없이 1688-1090) - 가까운 지역 관리 본부(시·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로 연결되면 전화 상담 후 봉사활동에 참여
구비서류
○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센터 : 지정신청공문, 지정신청서, 사회복지시설신고필증, 고유번호증 등 ○ 자원봉사자 : VMS에 회원가입 후, 수요처 방문 후 자원봉사활동 수행
문의처
자원봉사사업단/02-2077-3973
관련 법규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제9조의1,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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