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현금||현물
-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접수기관명: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total.kcomwel.or.kr
서비스목적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 법규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