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생활지원금, 대입자녀 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 등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62
- 자치법규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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