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치(틀니) 시술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각 시군 보건소 신청 접수 후 틀니 가능한 대상자 선정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23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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