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릴 수 있도록 용돈, 간식비, 체험학습비, 전문서적비 등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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