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9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릴 수 있도록 용돈, 간식비, 체험학습비, 전문서적비 등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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