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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