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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