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 문의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 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 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 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 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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