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당진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 서비스목적
전입 유도
- 지원대상
○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 타 시 · 도, 타 시 · 군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치행정과/041-350-3236
- 자치법규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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