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최소 본인부담금(자부담)은 입주 주택 유형의 임대조건의 2~3순위 기준에 따라 별도 예정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입주자: 면적별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5,125~11,471천원)
      (단, 공고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최소 임대보증금(기본 임대조건)이 변경될 시 본 사업 최소 본인부담금 변경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 제고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 청년(1986. 1. 1.~2007. 12. 31.)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 1. 1.이후)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건강보험 자격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예산 소진 시 사업접수 및 지급 조기 마감·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구비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 제출 불요
  ① 주거비 지원 신청서 
  ② 주거비 지원 신청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 첨부
  ⑤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⑥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공개, 주소변동 포함)
  ⑦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청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모두 필요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⑨  임대차계약서
  ⑩  전환(증액)보증금 안내문 
  ⑪  계약사실확인원 (※ 최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 必) 
  ⑫  권리침해유무확인서
  ⑬  채권양도계약서*
  ⑭  채권양도통지서*
  ⑮  채권양도통지위임장*
     ※ ⑬ ~ ⑮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의 인장(서명 또는 인)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하여야 함 
  ⑯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일반용,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문의처
주택과/031-538-2939

- 자치법규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7조)||포천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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