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 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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