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등
문의처
모자보건팀/031-538-3574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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