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경상남도 창원시]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셋째아이상 출산 가정에 창원사랑모바일상품권 5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셋째아이상) - 주민등록등본

- 구비서류
자격증명 서류(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마산보건소/055-225-6762

- 자치법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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