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셋째아이상 출산 가정에 창원사랑모바일상품권 5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셋째아이상) - 주민등록등본
- 구비서류
자격증명 서류(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처
마산보건소/055-225-6762
- 자치법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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