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매년 300만원 한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입원은 1개월까지)
○ 지정병원 및 지원약국 :  ※  연제구(부산의료원), 북구(구포부민병원), 기장군(기장병원),  남구(부산성소병원),  동래구(부산힘찬병원), 금정구(세웅병원), 사하구(중앙U병원), 해운대구(효성시티병원),  중구(메리놀병원), 서구(삼육부산병원), 동구(일신기독병원), 영도구(해동병원),  부산진구(이샘병원), 강서구(갑을녹산병원), 수영구(좋은강안병원), 사상구(좋은삼선병원) 및 부산 전역 약국

- 서비스목적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 선양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자격요건 발생시 우편 등 안내 됨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보훈부 대상자 명부를 통하여 변동(신규 및 변경)사항 발생시 개인에게 안내 되어, 별도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부산시 발급 '독립유공자(유족) 진료증'

- 문의처
총무과/051-888-1911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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