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어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4
관련 법규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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