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대구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2026년 8월말 ~ 9월초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minwon.daegu.go.kr/main

서비스목적

○ 지역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연체 방지 및 신용 보호 ○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

지원대상

○ 대출이자지원 :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소재 대학(원)교 재(휴)학생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생 ○ 신용회복지원 :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대출이자지원 : 20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액의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 신용회복지원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에 한함)가 원금 상환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입금(장기연체 대출잔액의 5%)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 http://minwon.daegu.go.kr/main

구비서류

○ 대출이자지원 - 본인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직계존속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신용회복지원 -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공통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문의처

대학인재과/053-803-86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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