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대구광역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관련 법규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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