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중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관련 부서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대구광역시 여성가족과/053-803-66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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