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문의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