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대구광역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목적
  -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지역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매월 2만원 씩 1년 간 공제부금에 추가 적립(예산 소진 시까지)

- 서비스목적
대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노령, 폐업 등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대구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8899.or.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 은행 방문

○ 노란우산공제 상담사 상담 신청(콜센터 1666-9988)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

     ※ 신청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

- 문의처
대구광역시 민생경제과/053-803-4994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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