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