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전입절차 후 양육보조금 지급(관할 시군구)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