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서울특별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7.~11월, 5개월  

※ 기간 내 미 사용 시 환수 조치

○ 1가정 당 연 7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형 가사서비스 선정 업체(32개소)에서 바우처 결제

- 서비스목적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 임신 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 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 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 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 예정

- 23~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6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5. 7. 21. ~ '25. 11. 2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서울맘케어 누리(www.seoulmomcare.com)

-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 자치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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