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서울특별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지원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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