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금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10만원, 1년이상 경과 후 20만원 지급) *제대 군인 정착 장려금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정착한 사람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1회에 한함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20만원, 1년 이상 경과 후 30만원 지급) *단, 2022년 이전에 전입한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전입대학생 10만원, 제대군인 2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지원 제대 군인 정착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전입대학생 : 포천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 제대군인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포천시에 전입한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공통)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입대학생)재학증명서, (군인)전역증
- 문의처
민원과 가족등록팀/031-538-2167
- 자치법규
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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